[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지난해 스쿨존 과속 무인단속에 32만5,851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31,465건에서 248% 증가한 325,8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1,644건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0,7937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935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울(86,402건), 경기 남·북부(72,199건,), 울산(23,289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 759%(1,952 → 14,809건), 충북 630%(2,777 → 17,490건), 서울 386% 759%(22,399 → 86,402 건) 순이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스쿨존 내 과속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34,41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42,682명이 부상당했으며 19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서행보단 과속이 더 앞서
기사입력:2018-10-04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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