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별엔터테인먼트 '아역 매니지먼트 10대 항목' 기준 제시

기사입력:2018-11-20 16:05:18
이랜드리테일 주최와 뜨는별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열린 '2018 E 프린세스 선발대회' 런웨이 패션쇼 모습
이랜드리테일 주최와 뜨는별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열린 '2018 E 프린세스 선발대회' 런웨이 패션쇼 모습
[공유경제신문 박현진 기자] 요즘 각종 드라마, 영화나 광고 CF모델로 아역들의 활약이 많아 지면서 자연스럽게 학부도들의 아역 모델 및 배우 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학원들은 반복적인 유아, 아동 등 각종 키즈 관련 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열고 데이터를 수집, 거꾸로 전화해 상술적 트레이닝 및 소속 비용, 프로필 등 불법적 비용을 요구하며 아역 시장을 잔뜩 흐리며, 그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연기학원이냐? Vs 엔터테인먼트냐?’를 놓고 사실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아역 매니지먼트사 10대 항목’ 요건을 마련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랜드리테일 주최와 뜨는별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열린 '2018 E 프린세스 선발대회' 런웨이 패션쇼 모습
이랜드리테일 주최와 뜨는별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열린 '2018 E 프린세스 선발대회' 런웨이 패션쇼 모습
아역 매니지먼트사(엔터테인먼트)는? 1) 유명스타 연출감독이나 아티스트 대표가 직접 미팅한다. 2) 카메라 테스트와 무료 강의(특강)가 없다. 3) 어린이 전문 엔터테인먼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트레이닝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소속 비용은 불법이다. 6) 프로필 비용을 강요 하지 않는다. 7) 보조출연(엑스트라) 등 작은 일을 하지 않는다. 8) 상습적인 어린이모델대회를 열지 않는다. 9)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노출금지 등 7대 아동.청소년법’을 지킨다. 10) 오디션과 촬영장에 필요한 모든 지원 및 매니징 한다. 이러한 ‘매니지먼트 10대 항목’ 요건에 들지 않으면 ‘아역 연기학원’으로 판단 하면 된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가수 및 배우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7조 ①항에 의거 “연예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실비)” 등은 출연료에서 공제, 연예인측이 부담 하도록 명시 돼 있다. 아역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소요 경비 역시, 그의 학부모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트레이닝 및 소속 비용 등과 관련, 매니지먼트사는 제7조 ②항에 의거 “연예인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교육(연기,보컬 등)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없다” 고 명시 돼 있다.

또한 아역은 전속 계약도 불가능하다. 제23조 ①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을 보장한다” 라고 명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관계자는 “공신력 없는 유령 단체(협회,조직위)를 구성해 유아,아동,키즈 관련 각종 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열고 TV 출연이나 연예인 데뷔를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아역 매니지지먼트사 설립 후, 아역스타 양성만을 10년 동안 고집해온 ‘뜨는별엔터테인먼’는 성인 가수 및 배우 연예기획사 ‘망고엔터테인먼트’와 한류 연예 패션잡지 ‘GanGee(간지)’를 자회사로 운영 하고 있다.

박현진 기자 news@seconomy.kr